공지사항
제목 2023년 연광복지재단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보고 건
작성자 yunkwang
작성일자 2024-03-26
조회수 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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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 19조(결산서 작성 제출)


제2항 및 제41조 6의(후원금수입.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의 규정에


따라 사회복지법인 연광복지재단의 2023년 세입.세출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를
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2023년결산총괄표.pdf
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.pdf